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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to Seoul (Asia Pacific Boating)

작성일 07-08-09 18:31 | 조회 22,689 |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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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Boating (July-August 2007)
Inside the industry: Soul to Seoul

본문내용:
아시아 퍼시픽 보팅은 베네토 한국공식딜러인 ㈜씨케이마린의 강석주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요트무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다.

Q (Asia Pacific Boating): 현재 어느 지역에서 마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나?
A (강석주 대표이사): 부산, 남해지역,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들이다. 한국은 마리나 개발의 필요조건인 바다와 좋은 풍경 등 천해의 자연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추후 개발 가능성을 가진 여러 지역중의 하나의 예에 불가하다.
크고 작은 섬이 많은 남해지역은 요트를 비롯한 크루징, 다이빙 등 수많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은 천해의 바다경관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이는 한국 해양레저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Q: 서울에서 요트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A: 서울시는 한강이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강 내에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강 난지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티요트클럽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런칭 하는 베네토가 계류될 예정이며 더불어 최근 한강에는 Sunseeker등 파워보트들이 많이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한강의 모습이 모던한 서울의 한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Q: 베네토가 한국에서 처음 런칭 한다. 특별한 공적이라고 생각한다.
A: 그렇다. ㈜씨케이마린은 베네토 한국공식 딜러로써 프랑스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트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한국에 배송되기까지의 작업을 진행한다. 금번 한국에서 처음 소개된 베네토 오셔니스 323은 3명의 공동오너가 요트를 소유하는 신디케이트 구매방식으로 이미 호주 등의 외국에서 일반화된 구매 방식이다. 요트의 소유권과 부담을 공동으로 분배하여 소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요트시장에 적합한 구매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Q: ㈜씨케이마린과 BMW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A: ㈜씨케이마린은 독일의 명품 자동차인 BMW의 공식딜러인 도이치모터스와 공동마케팅으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BMW의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이 베네토와 잘 조화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BMW의 오너들에게 특별한 세일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요트문화에 새로운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 본다. 많은 VIP 고객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베네토 런칭파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골프를 포함해 즐겼던 어떠한 레저보다 특별한 경험을 했으리라 믿는다.

Q: 외국인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떠한가?
A: ㈜씨케이마린에서 플래닝과 컨설팅 및 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Keith Lawrie씨는 호주에서 잘 알려진 마리나 디자이너이다. 그는 1970년 호주의 첫 번째 모던 마리나를 디자인하고 시공했으며 이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진행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 지난 25년간 마리나를 디자인하는 방식은 대형요트를 계류하기 위한 시설부터 마리나의 종합적인 측면까지 많이 변화되었다. 마리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마리나 플래닝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마리나를 만들어 내느냐가 그가 가진 특별함이다.

Q: 한국의 세금은 사정은 어떤가.
A: 한국에서는 70% 특소세가 부가되었지만 2005년 이후 20%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 요트시장의 큰 변화이다.

Q: 한국에서의 요트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나?
A: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요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다.
첫째, 요트는 영리목적으로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오너들에게 좀더 쉽게 수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바다를 인접한 리조트와 레저클럽등은 멤버들에게 차터링 등 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트 구입을 원하지만 허가나 행정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 요트 제조사업을 보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로부터 선진 요트를 자유롭게 들여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국내의 전체 해양레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개인이 수입요트를 사서 즐기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법인이 수입요트를 가지고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제도가 몇 가지 있다.